3. 사건 및 서류의 접수와 기록편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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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기록을 어떻게 편성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서류를
각종 사건으로 접수하여 전산입력하고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서류가 단순히 문건으로 접수하여 전산입력할 것에 지나지
않는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각종 사건기록의 편철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인지액·편철방법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예규에 따른 기록편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경우로 나누어
개괄하여 보기로 한다. 다음 설명에서 '주기록'이라 함은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을 말한다.
나. 별책(별도기록)을 조제할 경우
독립한 사건부호가 제정되어 있어 각종 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개의
사건번호와 기록표지를 주어 독립한 기록을 편성함이 원칙이다. 별책(별도기록)을 조제할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종의 소장(사건부호 '가합, 가단, 가소' 등)
각종의 소장에 대하여는 별책(별도기록)을 조제한다. 그러나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승계참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권리승계참가)의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하지만, 기록의 편성에 있어서는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합철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신청('차'), 화해신청('자'), 조정신청('머')
지급명령에 있어 소제기신청·이의신청, 화해신청에 있어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또는 화해신청을 한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소 472조 1항·2항, 388조 2항), 새로운
사건번호('가합, 가단, 가소')와 새 표지를 주어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독촉기록 또는 화해기록의 표지 전면에 새로
민사사건기록의 표지를 철하고 그 이후의 접수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하게 된다.
조정신청 후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되는데(민조 36조
1항) 그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3) 가압류·가처분신청('카합', '카단')
(4) 공시최고신청('카공')
(5) 그 밖의 신청('카기','카담', '카조', '카구')
① 관할법원지정신청(민소 28조 1항), 소송이송신청(민소 34조 2항, 35조),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민소 42조, 43조, 50조), 특별대리인선임신청(민소 62조, 64조)
②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민소 107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민소 110조,
113조, 114조),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민소 117조 1항), 변호사 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 확정신청(민소 132조
2항·3항)
③ 소송구조신청(민소 128조)
④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223조)
⑤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민소 500조, 501조)
다만, 강제집행정지 등의 재판시 상소에 의한 경우(민소 501조)에는 민사사건기록을
강제집행정지 등 기록에 끈으로 매어 놓았다가 강
제집행정지재판 후 분리하는 것이 실무상의 처리예이다. 한편, 청구에 관한 이의(민집 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민집 45조) 또는 제3자이의(민집 48조)의 소에 의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시 잠정처분에 대한 인가·변경·취소 등의 주문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허부의 재판정본을 반드시 본안기록에 가철하여 놓아야 한다(재일 94-1).
다.
첨철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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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철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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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지만 접수서류는 가철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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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철하여야 할 경우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2조 1호). 문건으로 입력할 서류는 따로 사건이 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진행중인 관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서류의 제출자는 그 서류가 가철될 관계 사건기록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고·항소·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 이는 상소법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소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기본기록에 가철하여 그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할 것이다.
소송계속중의 부수적인 신청사건으로서 독립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73조),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민소 82조), 소송절차 수계신청(민소 241조), 문서제출명령신청(민소 347조,
348조) 등의 기록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본안기록에 가철하고, 만일 본안과 독립하여 항고·즉시항고·준항고 등의 불복이 있으면 기본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장을 첨부하여 항
고법원에 송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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